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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5.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461 서면1팀-1461 서면1팀1461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266, 2007.02.22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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