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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6.

임대기한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466 서면1팀-1466 서면1팀1466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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