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9.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선물환거래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477 서면1팀-1477 서면1팀1477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운용하여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 다만,「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 전체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탁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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