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31.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도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서면1팀-1499 서면1팀-1499 서면1팀1499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완공 후 조합원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계약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건축조합 규약 및 공사계약서와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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