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1팀-1509 서면1팀-1509 서면1팀1509 20071102 200711 2007 11 02
요지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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