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9.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소득공제가능 여부
서면1팀-1554 서면1팀-1554 서면1팀1554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무주택자가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 1주택 취득 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 판단시점」에 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며, 귀 질의 2의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한 법안이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담할 수 없으므로 법안 확정 이후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법 개정 및 법률 입안 주무부서는 재정경제부이므로 동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에 문의하기 바람. 2.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현행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240,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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