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3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628 서면1팀-1628 서면1팀1628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52, 2004.08.19. 및 재경부소득46073-154, 2001.08.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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