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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3팀-108 서면3팀-108 서면3팀108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68, 2005.11.17.)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서면3팀-2068,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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