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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8.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이 본점과 지점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3팀-1687 서면3팀-1687 서면3팀1687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국민생활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익산시청과 직속사업소인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245, 1999.10.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245, 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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