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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면3팀-1881 서면3팀-1881 서면3팀1881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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