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883 서면3팀-1883 서면3팀1883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조 붙임 : ※ 서면3팀-1875,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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