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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8.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서면3팀-188 서면3팀-188 서면3팀188 20070118 200701 2007 01 18

요지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과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865, 1999.12.11. 및 부가46015-2358, 1996.11.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4865, 1999.12.11 ※ 부가46015-2358, 199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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