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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5.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면3팀-1907 서면3팀-1907 서면3팀1907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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