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1.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957 서면3팀-1957 서면3팀1957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95, 2006.06.29) 외 3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295, 2006.06.29 외 3건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957 서면3팀-1957 서면3팀1957 20070711 200707 2007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