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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4.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3팀-2062 서면3팀-2062 서면3팀2062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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