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이용료의 과세여부

서면3팀-2177 서면3팀-2177 서면3팀2177 20070801 200708 2007 08 0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이용료의 과세여부 (서면3팀-2177 서면3팀-2177 서면3팀2177 20070801 200708 2007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