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면3팀-2196 서면3팀-2196 서면3팀2196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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