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2200 서면3팀-2200 서면3팀2200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