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0.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3팀-2328 서면3팀-2328 서면3팀2328 20070820 200708 2007 08 20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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