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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3.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3팀-2369 서면3팀-2369 서면3팀2369 20070823 200708 2007 08 23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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