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9.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서면3팀-2633 서면3팀-2633 서면3팀2633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등 단순한 수금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수수료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서면3팀-1867, 2007.07.02 ※ 세정13407-10127, 2001.09.05 ※ 서면3팀-786,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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