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6.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3팀-2916 서면3팀-2916 서면3팀2916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를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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