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9.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3팀-3064 서면3팀-3064 서면3팀3064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541, 2000.10.20, 부가46015-876, 1999.04.02)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 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6, 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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