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서면3팀-3103 서면3팀-3103 서면3팀3103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귀 질의의 경우 거래시기가 2007.11.23.인 경우 2008.01.01.부터 2008.01.25.까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3.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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