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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서면3팀-359 서면3팀-359 서면3팀359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203, 2003.2.6. 외 1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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