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총수입금액계산
서면3팀-379 서면3팀-379 서면3팀379 20070202 200702 2007 02 0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 이론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292, 2005.08.17 ; 재부가-59, 2006.09.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292, 2005.08.17 ※ 재부가-59,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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