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7.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서면1팀-285 서면1팀-285 서면1팀285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한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0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센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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