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자산양도인지 여부
서면1팀-400 서면1팀-400 서면1팀400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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