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17.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서면1팀-1428 서면1팀-1428 서면1팀1428 20071017 200710 2007 10 17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중소기업청장)에 확인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23, 1990.2.2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3, 199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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