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24.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의 수확 등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2063 서면3팀-2063 서면3팀2063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업ㆍ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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