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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27.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및 설비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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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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