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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8.

사업자가 ?투경찰에게 식사제공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3팀-2762 서면3팀-2762 서면3팀2762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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