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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9. 25.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서면3팀-2267 서면3팀-2267 서면3팀2267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국세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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