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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6. 11. 6.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서면1팀-1498 서면1팀-1498 서면1팀1498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로 인한 소멸권리에 관하여는 징세46101-3802(1996.10.30.)를 참고. 붙임 : ※ 징세46101-3802, 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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