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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3.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서면1팀-144 서면1팀-144 서면1팀144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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