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의 헷지를 위해 매입한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여부
서면2팀-100 서면2팀-100 서면2팀100 20060112 200601 2006 01 12
요지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의 통화선도거래에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의하여 실제로 장부상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 및 관련된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라며, 다만 관련예규(제도46012-12206, 2001.07.18.)를 참고. 붙임 : ※ 제도46012-12206, 2001.07.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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