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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서면2팀-1010 서면2팀-1010 서면2팀1010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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