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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1016 서면2팀-1016 서면2팀1016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분류 및 분류부호를 제시하지 않아 명확히 회신하기 곤란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니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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