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2.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09 서면2팀-109 서면2팀109 20060112 200601 2006 01 12
요지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92.09.25 ※ 서면2팀-1703,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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