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 후 양도시 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186 서면2팀-1186 서면2팀1186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34, 2002.12.27 ※ 국심2003구1462, 2003.12.11 ※ 법인22601-872, 198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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