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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8.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에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의 해당 여부

서면2팀-144 서면2팀-144 서면2팀144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94, 2000.07.18 ※ 재법인46012-110,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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