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8.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50 서면2팀-150 서면2팀150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임대법인소유 부동산(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양도하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86,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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