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17.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533 서면2팀-1533 서면2팀1533 20060817 200608 2006 08 17

요지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각 사업연도기간 중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7조의 6 【법인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기간 중에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533 서면2팀-1533 서면2팀1533 20060817 200608 2006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