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8.
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2팀-153 서면2팀-153 서면2팀153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보험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에 관한 약정, 변액보험약관, 기타 보험업법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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