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팀-1573 서면2팀-1573 서면2팀1573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그 익금산입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자상당 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조항 제1호의 경과일수에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373,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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