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4.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581 서면2팀-1581 서면2팀1581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 속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2602, 1992.12.04) 붙임 : ※ 법인22601-2602, 1992.12.0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581 서면2팀-1581 서면2팀1581 20060824 200608 2006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