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8.
학교에 컴퓨터보급교육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619 서면2팀-1619 서면2팀1619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67, 2002.12.30 ※ 서이46012-11941,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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