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627 서면2팀-1627 서면2팀1627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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