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30.
임차 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 지 여부
서면2팀-1659 서면2팀-1659 서면2팀1659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임차기간 중에 당해 건물을 대수선하고 지출하는 공사비는 추후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758, 2002.04.10 ※ 서이46012-10537, 2003.03.18 ※ 법인46012-2741, 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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