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31.
중소기업에 시설ㆍ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서면2팀-1674 서면2팀-1674 서면2팀1674 20060831 200608 2006 08 31
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0, 2006.08.23) 붙임 : ※ 재법인세제과-590,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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